제목 |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홍보 | ||
---|---|---|---|
부서명 | 서부면 | 연락처 | 041-630-9446 |
등록일 | 2019-10-07 | 조회 | 1680 |
첨부 | |||
□ 내용
ㅇ(지원 대상)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* 1인 사업자, 특수 고용직·자유 계약자(프리랜서),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,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ㅇ(지원 수준) 총 150만원 (월 50만원×3월분) ㅇ(시행 시기) ‘19. 7. 1. (※ 유산·사산한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) ㅇ(신청 시기) 출산일 ~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(※ 신청 기간내 1회 신청) ㅇ(제출서류) ① 출산급여신청서 ② 소득활동 증빙서류③유산·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*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ㅇ(지급 결정 및 지급)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 ㅇ(신청 방법)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,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ㅇ(문의방법)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☎1350) |
|||
이전 | |
---|---|
다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