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확인서 발급신청(취지)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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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서부면 | 연락처 | 041-630-9443 |
등록일 | 2020-12-16 | 조회 | 154 |
첨부 | |||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(확인서의 발급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(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)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불명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 2. 공고기간 : 2020. 12. 14. ~ 2020. 12. 28. (15일간) 3. 공고장소 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. 기타사항 : 가. 공고기간 만료시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 나. 기타 문의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(☎ 041-630-14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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